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마산·진해·김해,
창원지방법원 정문 앞 변호사

‘전문성’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만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아 올려가는 '깊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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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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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담·사무소창원 사무소에 변호사가 상주하나요?
A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는 부산 본점의 변호사와 같습니다. 창원 상담이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에 와서 직접 상담하고, 창원지방법원과 마산지원 기일에도 출석합니다. 그래서 방문 전에 055-715-3119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Q상담·사무소창원변호사 사무소는 어디에 있나요?
A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인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입니다. 법원을 오가는 날 서류를 전하고 다음 절차를 상의하기 좋은 위치이고, 창원·마산·진해·김해 사건을 모두 이곳에서 상담합니다.

Q상담·사무소상담시간은 언제이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입니다. 상담료와 수임료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 상담 때 설명드리고, 야간이나 주말 상담은 전화로 따로 문의해 주세요.

Q상담·사무소마산이나 김해 사건도 창원 사무소에서 맡나요?
A

맡습니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민사·형사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리고 김해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는데, 변호사 선임에 법원 관할 제한은 없습니다. 상담과 서류 준비는 창원 사무소에서 하고 기일에는 변호사가 해당 법원으로 갑니다.

Q상담·사무소전문변호사 표시는 어떤 기준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이라고 표시합니다. 율마루는 형사법(박상준, 문지영), 이혼(임재현, 박상준, 문지영), 도산(임재현)이 등록되어 있고, 학교폭력처럼 등록 분야가 아닌 곳에는 전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Q형사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A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조사 중 의견을 말하고 조서에 그 내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창원·마산·진해·김해 어느 경찰서든 조사 전에 사무소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함께 갑니다.

Q형사창원형사변호사와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는지의 차이입니다. 등록 변호사만 협회 이름과 함께 전문 표시를 할 수 있고, 율마루에서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창원 사무소의 형사 상담은 이 두 변호사가 맡습니다.

Q이혼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A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이혼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지원이 주소지에 따라 나눠 맡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에 살면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 살면 마산지원입니다.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본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라 기일 전후에 바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Q이혼창원이혼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A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알고 있는 재산 목록(부동산 등기, 예금, 보험, 대출), 자녀의 생활 상황을 적은 메모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부정행위가 있다면 대화 기록과 사진을 원본 그대로 가져오시고,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방식은 처벌 위험이 있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Q회생·파산창원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어디에 내는 것이 좋은가요?
A

둘 다 낼 수 있어 출석 여건으로 고릅니다. 개인회생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주소나 근무지가 경상남도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1항). 창원·진주·거제처럼 서부 경남이면 창원 본원이, 김해처럼 부산이 가까우면 부산이 채권자집회 출석에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Q회생·파산창원개인회생변호사를 선임하면 급여 압류는 바로 멈추나요?
A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내면 법원이 결정한 때부터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압류 통지서와 급여명세서를 신청서에 함께 붙입니다. 서류를 다 모은 뒤가 아니라 압류 통지를 받은 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학교폭력창원학폭변호사 상담은 심의 며칠 전에 받아야 하나요?
A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의견서와 자료가 심의일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창원 사무소에서 서류 검토와 진술 연습을 같은 날 잡을 수 있습니다.

Q학교폭력창원학교폭력변호사가 심의위원회에 같이 들어가나요?
A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의견서를 내고 심의 자리에서 진술을 돕습니다.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여는지와 날짜는 개최 통지서에 적혀 오므로 그 기관을 기준으로 제출처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오시는 길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점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16, 6층 (사파동, 법조빌딩)
전화번호
055-715-3119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55-715-6119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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